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3 2014고단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22:30경 광명시 C상가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2층에서 피해자 E(52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