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3 2014고단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22:30경 광명시 C상가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2층에서 피해자 E(52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