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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4 2012고단15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5. 18. 01:00경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몰래 F을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우측 팔목 부위를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부위 2도 화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2. 04:00경 경산시 G건물 101호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와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팔과 손가락을 긋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찰과상, 우측 시지부 열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긋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가로: 약1m, 세로 약1.5m) 2장을 때리는 등으로 깨뜨려 수리비 12만원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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