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2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22: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호프’에서, 피해자 F(57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 F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 F을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위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고, 위 E호프 업주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흑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