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2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22: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호프’에서, 피해자 F(57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 F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 F을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위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고, 위 E호프 업주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흑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