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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4가단52749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45,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6.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B 소유의 라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10. 26.부터 2014. 10. 26.까지, 보험가입금액은 48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31.경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보증금 25,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 임차기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D의 공장으로 이를 사용하여 왔다.

다. D는 프린터기의 폐토너를 수거하여 재생토너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건물 2층 작업실에 설치된 작업대에서 수거한 폐토너에 붙어 있는 다른 회사의 라벨을 공업용 드라이기와 전자저울 등을 이용하여 열을 쬐어 제거한 다음 이와 같이 생산된 재생토너를 검정비닐에 담아 종이박스에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라.

2014. 5. 23. 13:31경 D 작업자 6인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외부벽체, 내부의 경량 천장 철골틀 및 텍스, 전기시설 등 소훼되었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B에게 56,945,505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8.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56,945,505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건물 2층에 설치된 폐토너의 라벨 제거를 위한 작업대와 그 주변이 강하게 소실되었고, 작업대 주변으로 연소의 방향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2층 중 작업대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직접적인 발화점이 어디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인천공단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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