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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7 2014나4685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과 D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B로부터 제1건물을 임차하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1. 17.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크릭스생활건강(이하 ‘크릭스’라 한다)과 사이에 제1건물 중 일부 430㎡에 관하여 전대차기간 2011. 12. 5.부터 2013. 12. 4.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크릭스는 그 무렵부터 위 전대차부분을 점유사용하면서 화장품 등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용기 생산하여 왔다.

다. 2013. 4. 4. 23:46경 제1건물 중 크릭스가 점유사용하는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제1건물과 제2건물이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당시 사람이 현장에 없었고, 현장감식결과 발화지점은 크릭스의 출입구 앞에 쌓아놓은 플라스틱 용기 부분으로 한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마. 원고는 손해사정을 거쳐 2013. 8. 9. B에게 제1건물의 손해와 관련하여 137,063,889원, 제2건물의 손해와 관련하여 15,673,146원 합계 152,737,035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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