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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가단51422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2,737,03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2013. 10.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과 D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A는 B로부터 제1건물을 임차하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크릭스생활건강(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A로부터 제1건물 중 일부 430㎡를 전차하여 점유하는 회사이다.

나. 2013. 4. 4. 23:46경 제1건물 중 피고 회사가 점유사용하는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제1건물과 제2건물이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당시 사람이 현장에 없었고, 현장감식결과 발화지점은 피고 회사의 출입구 앞에 쌓아놓은 플라스틱 용기 부분으로 한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 원고는 손해사정을 거쳐 2013. 8. 9. B에게 제1건물의 손해와 관련하여 137,063,889원, 제2건물의 손해와 관련하여 15,673,146원 합계 152,737,035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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