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243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9,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와 B 소유의 하남시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5. 1. 26.부터 2020. 1. 26.까지, 보험가입금액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이하 위 화재보험계약을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10. 16.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일부인 165m2를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900,000원, 임대기간 2015. 11. 1.부터 2017. 11.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이다.

다. 2015. 11. 8. 01:25경 이 사건 건물 1층 중 피고의 임차부분에 포함된 휴게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 1, 2층의 일부가 소훼되었는데, 태양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훼손된 부분의 복구비용으로 1층 23,947,228원, 공용부분 46,009,889원, 2층 5,209,256원, 합계 75,166,373원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하 위 화재사고를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12. 30. 이 사건 화재보험에 기하여 B에게 67,213,621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가 발생한 장소인 휴게실에 있던 전기판넬온도조절기, 콘센트, 휴게실 인입 전선에 관하여 전기적 특이점에 관하여 조사한 후, 저융점 금속에 의한 용융흔 이외의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었고, 하남소방서는 분전반의 차단기가 작동된 상태로 보아 통전상태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인적부주의에 의한 발생가능성도 있으나 원인미상의 화재라고 결론을 내었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