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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2054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7,925,837원, 원고 B에게 56,822,034원, 원고 C, D에게 각 1,103,803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F’를 운영하는 G에게 고용되어 2012. 6. 7.부터 대전 서구 H아파트에서 발코니 코킹 작업을 하여 오던 중, 2012. 6. 19. 10:30경 안전화만 착용한 상태로, I이 운전한 J 고소작업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작업대에 K과 함께 탑승하여 위 H아파트 105동 1301호 외벽까지 위로 올라간 후, 그곳에 고정된 피고차량의 작업대에서 발코니 창틀 코킹 작업을 하다가 피고차량의 작업대 왼쪽 측면의 0.4m 내지 0.6m 정도 난간이 없는 부분을 통하여 위 작업대 밖으로 몸을 내밀고 코킹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였다.

나. E은 같은 날 10:46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고, 원고 A은 그의 부, 원고 B, D는 그의 동생, 원고 C은 그의 누나이다.

E의 모인 L은 2013. 12. 9.과 2014. 2.경 그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B는 L으로부터 양도통지대리권을 수여받아 2013. 12. 9. 피고 주식회사 정도물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게, 2014. 2. 25. 피고 주식회사 세종종합장비에게 각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차량은 2007. 10. 10.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되어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주식회사 정도물류 소유의 차량인데, 안전대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 및 연결선이 장착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주식회사 세종종합장비가 그 소속 운전자인 I을 포함한 피고차량을 G에게 임대하였다. 라.

원고들은 G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13267호 손해배상(산) 사건을 제기하여 2013. 10. 29. 위 법원으로부터 E의 과실을 35%로 본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 G이 항소한 대전지방법원 2013나104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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