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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0272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9. 주식회사 동아티오엘(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구 달서구 호림동 9-4 소재 공장건물 및 기계 등과 같은 구 갈산동 100-48 소재 공장건물 및 재고자산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6. 19.부터 2016. 6. 19.로 정하여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기간 중인 2015. 6. 22. 16:55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 9-4 소재 공장건물 가동 내 피고가 제조하여 소외회사에 공급한 압축기(Compressor) 2호기(이하 ‘이 사건 압축기’라고 한다) 내부에서 과열로 연기가 나면서 발화하여 공장건물 및 내부 기계 등이 소손되었다

이하'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다. 이에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회사에 보험금으로 2015. 11. 20. 294,595,124원과 2015. 12. 23. 347,174,000원 등 합계 641,769,12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압축기 내부의 오일 분리기(Oil Separator)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압축기의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법 제3조민법에 따라 소외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제조물책임 관련 피고는 1997. 5.부터 2002. 8.까지 사이에 소외회사에 결함이 없는 완전한 제품인 이 사건 압축기를 제조ㆍ공급하였고, 소외회사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18년 내지 13년 동안 소외회사가 아무런 이상 없이 이를 사용하여 왔으나, 2013. 1. 29. 이후 불결한 장소로 이 사건 압축기를 이동, 설치하였고,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서비스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오일 분리기 등 소모품을 교체하지 아니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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