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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1 2016가단1030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44,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7. 1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7. 남양주시 B 임야 19,339㎡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79년에 위 토지 지상에 송전탑을 설치하고, 위 토지 상공에 154kV 특고압 가공전선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관리하여오고 있다.

다. 위 송전탑 부지의 면적은 32㎡이고, 위 송전선의 선하지 부분의 면적은 1,338㎡이며, 위 송전선의 이격거리 3.2m 내에 있는 이격지 부분의 면적은 850㎡이다

(별지 도면 참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은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원고의 진정한 소송위임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2016. 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법무법인(유한) D은 소장에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위임장 하단에 원고의 이름과 주소가 인쇄되어있고 그 옆에 이른바 ‘막도장’만 날인되어있는바, 위 위임장만으로는 원고가 위 법무법인에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법무법인이 2016. 3. 29. 원고가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법무법인에 이 사건 소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하여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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