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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5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씨를 알고 있는데, C 동생이 D 출신이며 사립학교(특목고)가 개금 쪽에 설립이 되는데 차용 형태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C씨가 위 사립학교 국사전공 교사로 취업시켜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C은 2010. 3. 중순경 같은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 피해자에게 “개금에 사립 특목고가 설립될 예정인데 위 학교 국사 교사로 발령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사립학교 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0. 위 커피숍 내에서 5,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수사보고(E 재 전화 문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표 재발행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익 역시 C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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