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다른 사람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모의하고, C은 2014. 1. 초순경 피해자 D에게 “국가원로자문위원을 역임한 A의 아버지를 통해 고등학교 교사로 취직 시켜줄 수 있다. 돈은 원래 1억 원이 들어가는데 4,000만 원에 해 줄 테니 대신에 소개비 500만 원을 달라. 취직에 3개월 걸린다. 신학기에 취직이 되도록 빨리 서둘러라”라고 속였다.
이에 피해자는 E, F과 함께, 2014. 1. 23. 14: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I를 만나 “3개월 안에 면접을 보고 취업이 된다. 2014. 3.까지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으니 신경 쓰지 마라”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I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C은 2014. 1. 23. 20:3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역 부근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버지는 급히 M씨와 지금 미국에 가 있어 아버지 대신 나왔다. 내가 다 위임을 받았고 대구에 있는 교육위원도 2년 전에 어머니상 당했을 때 문상을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 내가 일처리하면 된다. 대구 협성재단 소속 고등학교가 여러 곳 있고 대구시 교육위원이 협성재단 N에게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빨리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속여 피고인은 4,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피해자가 I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액면금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매를 교부받았고, C은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다른 사람을 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