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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배경] 피고인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C 전공 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하였다.

[범행 내용]

1. 피고인은,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 2010. 2.경 수원시에 있는 호텔 D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제자인 E의 어머니 피해자 F에게 “내가 힘을 쓰면 아들을 사립 중등학교 교사로 쉽게 취직시켜 줄 수 있다. 다만 아들을 취업시켜 주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300만 원을 건네받고,

나. 2010. 4. 2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취업할 사립 중등학교가 교회 재단 소속이어서 교회 장로들의 회의를 통하여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교회 장로들이 외국에서 회의를 하니 경비 조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장학금으로 기탁하여 대학교에 복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 14.경 용인시 수지구 G 부근 H 수산에서 피고인의 제자인 피해자 I에게 "내가 대학교에 다시 복직 하려면 2,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해야 한다. 잠시만 빌려 쓰면 된다. 학교에 복직하게 되면 넌 학교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같이 간다. 내 월급이 얼마 되는지 너도 잘 알지 않느냐. 복직되면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8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1.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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