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다른 사람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 채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피해자 D에게 “ 국가 원로 자문위원을 역임한 C의 아버지를 통해 고등학교 교사로 취직 시켜 줄 수 있다.
돈은 원래 1억 원이 들어가는데 4,000만 원에 해 줄 테니 대신에 소개비 500만 원을 달라. 취직에 3개월 걸린다.
신학기에 취직이 되도록 빨리 서둘러라
”라고 속였다.
이에 피해자는 E, F과 함께, 2014. 1. 23. 14:0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I를 만 나 “3 개월 안에 면접을 보고 취업이 된다.
2014. 3.까지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으니 신경 쓰지 마라 ”며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I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C은 2014. 1. 23. 20:30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역 부근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 나 C은 피해자에게 “ 아버지는 급히 M 씨와 지금 미국에 가 있어 아버지 대신 나왔다.
내가 다 위임을 받았고 대구에 있는 교육위원도 2년 전에 어머니 상 당했을 때 문상을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 내가 일처리하면 된다.
대구 협성재단 소속 고등학교가 여러 곳 있고 대구시 교육위원이 협성재단 N에게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
빨리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속여 C은 4,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피해자가 I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액면 금 1,0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4매를 교부 받았고, 피고인은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5매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다른 사람을 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