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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3 2019고단268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각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5.경 피고인에게 불상의 장소에서 연락하여 자신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5.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6. 11:49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54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6. 12:48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여수교동우체국 옆 골목에서 위 E가 인출해 온 위 피해자 C이 송금한 540만원을 전달받아 그 중 20만원을 피고인이 취득하고, 같은 날 13:24경 그곳 근처에 있는 G조합로 이동하여 나머지 520만원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H 명의의 G조합 계좌(I)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C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대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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