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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3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갤럭시 와이드4, SM-A205S) 1개를...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일명 ‘B’ 또는 ‘C’)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D E입니다. 기존의 F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4,5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ㆍ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와 연결된 금융계좌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생활정보지인 ‘G’ 구인 정보란에서 ‘H, 퀵서비스 일당 15만원’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물건을 배달해주면 하루 15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현금을 출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그 현금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사람이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3. 13: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D E입니다. 기존의 F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4,5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3. 15:50경, 경기 시흥시 신천로 지하 92, 신천역 4번 출구 앞 횡단보도 앞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3. 15:50경 경기 시흥시 신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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