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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27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피고인이 구직 사이트인 ‘C’에 올린 정보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편취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속칭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9. 13: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D은행에서 28,007,000원을 대출받아 연 이자 22%를 내고 있는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신용자들에게 정부지원금을 6.5%로 대출을 해 준다”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보낸 가짜 E은행 인터넷 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E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가장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은행에 대출금이 있는데 이를 완납하지 않고 E은행에 대출금을 몰래 신청한 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기록이 남지 않도록 현금을 준비하여 D은행 직원에게 직접 줘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경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 받고, 같은 날 11:4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8가길 2 석계역 공영주차장 앞 팔각정에서 D은행에 상환할 돈을 수령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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