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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1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4. 23:00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T유흥주점 2번 룸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U을 기망하여 맥주 1박스(맥주 20병) 120,000원, 룸TC 20,000원, 도우미 봉사료 60,000원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등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술값 지불 못하겠다. 야이 씨발놈아. 내일 너의 가게 문 닫을 준비하라.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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