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은 선고받고, 2010. 2.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9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2. 02: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인 피해자 C(46세)이 접대부 봉사료를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가. 2011. 2. 2. 범행 1)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04:00경 위 E주점에 찾아와 가게 업주인 피해자 F(47세 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값을 주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경찰관이 찾아와 물으면 술값을 지불했다고 해라.
주점 밖에서 시비되었다고 해라.
자신이 피해자 C의 주머니에서 꺼낸 10만원도 그 사람이 직접 꺼내 준 것이라고 해라.
만약 시키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장사 다 한 줄 알아라.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마신 술값 60만원의 지급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1. 2. 11. 범행 피고인은 2011. 2. 11. 새벽경 위 E주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건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경찰관이 그때 일로 찾아와 물으면 시킨 대로 대답해라.
술이나 가져와라.
"라고 말하며 술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영업에 위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