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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17 2013고단1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25.경 범행 :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8. 25. 02: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2세)이 일행들과 게임을 하다가 져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술을 한잔 따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2013. 9. 29.경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9. 02:30경 익산시 C에 있는 G에서 친구인 H와 술을 마시던 중, 위 G 업주인 피해자 I(31세)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충전기가 없다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가 그리 시껍냐, 야 씨발놈아 너는 애비애미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사기그릇과 국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위 그릇에 있던 물이 카운터에 있던 신용카드 리더기에 들어가 이를 고장나게 하고, 이에 합세하여 위 H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어린 놈이 왜 인상을 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점 출입문을 잡아 당겨 출입문을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동하여 시가 14,000원 상당의 위 그릇을 깨뜨리고, 시가 8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리더기를 고장나게 하고, 시가를 모르는 위 출입문을 고장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I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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