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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02 2019고정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23:2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의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가 게시한 “E”이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지금 소송절차 중입니다. 완전 반사기집단인 것 같습니다. 가맹점 모아서 장사하는 집단인 것 같습니다. 저가 명명백백 밝히께요. 속지마세요. 앞으로 저 같은 피해자 없도록 지켜봐주세요”라고 게시하고, 같은 날 23:36경 피해자의 “F”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가맹점 모집 속지 마세요. 현재 소송 절차중입니다. 절대 절대 가맹점 가입하면 저 꼴 납니다. 앞으로 지켜봐주세요.”라고 게시하고, 같은 날 23:40경 피해자의 “G”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대표의 말에 속아서 도장 찍고 입금하니 관리 개 같은 소리하면서 입금한 금액 반값에 주겠다하네요. 간에 벼룩을 내 먹어라. 나는 지구 내 피 같은 돈 찾으러 지구 끝까지 간다. 절대 속지 마세요”라고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1경 피해자의 “H”이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웃기는 짜장같은 코스프레 웃긴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블로그 캡쳐사진, 신문, 홍보 사진, 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에 사실만 기재하였을 뿐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완전 반사기집단”, “가맹점 모아서 장사하는 집단”, “대표의 말에 속아서 도장 찍고 입금하니 관리 개 같은 소리하면서 입금한 금액 반값에 주겠다하네요. 간에 벼룩을 내 먹어라.” “웃기는 짜장같은 코스프레 웃긴다”'는 등의 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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