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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183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서 활동하며 알고 지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2. 18:50경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 대해 게시한 글에 댓글로 ‘빙신 아아아아아 욕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0. 1. 15. 23:16경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 대해 게시한 글에 댓글로 ‘개는 뭉등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0. 1. 23. 19:52경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 대해 게시한 글에 댓글로 ‘시래기나물’과 이어서 작성한 댓글에서 ‘쓰래기라고요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0. 1. 29. 00:52경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 대해 게시한 ‘반성의 시간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글에 대한 댓글로 ‘그는 지적 어쩌구 저쩌구 하지만 과연 그는 지적소양이 높아 그 높은 소양으로 한다는 짓이 남을 비방하고 음해하는데나 쓰는 겁니까 ’,'포졸이. 포청천보구 웃겟다ㅋㅋㅋ아니 졸개도 웃겠다 ㅋㅋㅋ

나도 웃는

다. ㅎㅎㅎ

우리모두 비비비비 웃는다 널보고.

포청천. 무슨뜻일까

포. 포로로 입주민을 잡고

청. 청빈한척은 혼자하고.

사심었다.

천. 천가지 변으로(거짓말)로 입주민 기망하고 천변. 개천가의 똥이잔아 ㅎㅎㅎㅎㅎㅎㅎ'라는 등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1. 14.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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