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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5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4. 02:24경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www.ilbe.com)의 ‘일베-일간베스트’ 메뉴에 게시되어 있는 ‘개도둑년 지랄도풍년.Gisa’ 제목 하에 피해자 B의 얼굴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일요초대석>’개도둑‘ 오명 쓴 B, C협회 대표”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댓글로 ’D'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씨팔 거기 패널 년놈들 안타까운척 위선쩔던데 진짜 씹토 나오더라. 그 방송 끝나고 또 고기 쳐먹으러 나갈꺼면서 쌍년들. 글구 저년은 저따위로 모든동물 위하는척 하는데 결국 개새끼 풀어준것 이상으로 한게 뭐가있냐 솔까 채식한다 해도 조미료 같은거에 다 고기원료 들어가는거 모를 리가 없을텐데 끝까지 잘난듯 저지랄. 사진은 또 왜케 크게 해놨어 토나오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 19:01경 위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의 ‘일베-일간베스트’ 메뉴에 게시되어 있는 ‘고소미 당하면 레알 좆같은 점.’이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댓글로 ‘D'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흐흐 C협회 이름도 기억안나는 개년 다 잊고 살았는데 최근에 고소장 음 ㅠ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사실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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