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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06 2020누2807
기타(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에서 원고는 청구취지에 기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20. 9. 10. 및 같은 달 14. 위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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