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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5 2015누590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제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 한다.

바.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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