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06 2014구단13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2. 9.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