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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23 2020누113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 후인 2020. 9. 9.경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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