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5.13 2019누123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55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에서 원고는 청구취지에 기재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20. 4. 16. 위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