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나2118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윤A (48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종국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문지영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8가단7341 판결
변론종결
2010. 3. 26.
판결선고
2010. 4.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2.부터 2010.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C1과 각자 원고에게 2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2.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맺은 일반전화가입계약에 따라 1968년경부터 051-2XX-6XX3 전화를, 1996년경부터 051-2XX-1XXO 전화를 각 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051-2XX-1XXO 전화이용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8. 13. 원고가 051-2XX-1XXO 전화이용료 307,330원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통보절차 없이 위 전화 가입계약을 해지하였고, 051-2XX-6XX3 전화에 관한 계약 역시 전화이용료 26,820원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12. 독촉이나 통보절차 없이 해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051-2XX-6XX3 전화 개설비용 250,000원을 위 각 전화 연체 이용료와 상계 처리하였고, 원고가 2003. 12. 26.경 그 동안 연체하였던 051-2XX-6XX3 전화 이용료를 일괄 납부하였으나 위 전화번호를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결과적으로 위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4 내지 14호증(갑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제1, 3 내지 5호증(을제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및 환송전 당심에서의 공동피고였던 이C1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일반전화가입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전화이용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위 051-2XX-1XXO 전화의 2001. 5. 이후 2001. 8.까지의 전화이용료의 출금일인 매달 25일에 원고의 국민은행 자동납부계좌(계좌번호 105-XX-XXXX-XXX, 예금주 이C)의 잔고가 0원이거나 이용료에 미달하여, 위 전화의 2001. 5.분(납기일 기준)부터 2001. 8.분까지의 전화이용료 합계 307,330원이 출금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1 8. 13. 시내전화이용약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위 전화를 직권 해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051-2XX-6XX3 전화의 전화이용료도 같은 계좌로 자동납부하고 있었는데, 2003. 5.분부터 2003. 10.분까지 총 26,870원의 미납이용료가 발생하여, 피고는 시내전화이용약관에 따라 위 연체사용료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원고가 전화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3. 10. 6. 위 전화의 이용을 정지시켰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03. 12. 12. 위 전화 가입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하였다.
따라서 위 각 전화에 관한 피고의 전화가입계약 해지는 적법한 원인 및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먼저 051-2XX-1XXO 전화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전산처리 데이터 상에 원고가 051-2XX-1XXO 전화와 관련하여 307,330원을 연체하였다고 나타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제2호증의 4, 갑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051-2XX-1XXO 전화는 2001. 2. 12.부터 2001. 8. 12.까지 이용중단 상태에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전화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자동이체를 설정한 통장에서 2001. 9. 25. 위 051-2XX-1XXO 전화요금으로 170원이 자동납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전산처리 데이터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051-2XX-1XXO 전화 요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원고가 연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전화 이용료 연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051-2XX-6XX3 전화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화계약에 따른 전화이용료 연체와 관련된 독촉 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1호증, 을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8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및 환송전 당심에서의 공동피고였던 이C1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적법한 해지 절차를 거쳤다는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소결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051-2XX-6XX 전화개설비용 25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의 정당하지 않은 전화가입계약 해지로 말미암아 30여 년을 사용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점, 현대 생활에 있어서 전화 등 통신의 중요성이 크고 특히 오래 사용된 전화번호는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특정 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 피고 회사의 공공적 성격 및 제공하는 역무의 내용에 비추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야 할 사회적인 책무가 일반적인 기업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당시 부분적으로 시행하던 추가출금제도 등을 활용하였다면 이 사건 전화가입계약의 해지는 피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 액수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피고의 해지에 원고의 책임도 상당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경우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와 맺은 일반전화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003. 12. 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홍선
판사김연수
판사전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