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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8나152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전화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당시는 추가출금제도나 부분출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었다. 그런데 가입비 납입형으로 전환한 2001. 5. 이후 가입비 납입형으로 전환한 2001. 5. 이후부터 2001. 8.까지 전화요금의 출금일인 매달 25일에 전화요금의 출금일에 은행잔고가 0원이거나 요금액액에 미달하여, 전화요금의 출금일에 은행잔고는 충분하였음에도 은행이 전화요금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독촉이나 통보절차 없이 전화를 직권으로 해지하였고, 그 설비비 250,000원을 역시 연체금이 없는 전화의 허위 요금에 상계 처리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은행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각자 전화회사에게 전화의 설비비 250,000원 및 전화회사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20,2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종국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외 1인)

변론종결

2009. 4.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2.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1 주식회사와 일반전화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968.경부터 051- (이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를, 그와 동시에 1996.경부터 051- (이하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를 각 사용하여 왔다. 피고 2는 2003. 5. 10.부터 2007. 6. 30.까지 피고 1 주식회사 서부산지점의 요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1. 5. 25. 위 051- (이하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를 설비비 부담형에서 가입비 납부형으로 전환하면서 설비비 25만 원 중 가입비 6만 원을 제외한 19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전화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당시는 추가출금제도나 부분출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었다. 그런데 위 가입비 납입형으로 전환한 2001. 5. 이후부터 2001. 8.까지 전화요금의 출금일인 매달 25일에 원고의 국민은행 자동납부계좌(계좌번호 (생략), 예금주 소외 1)의 잔고가 0원이거나 요금액에 미달하여, 051- (이하 전화번호 2 생략) 전화의 2001. 5.분(납기일 기준)부터 2001. 8.분까지의 전화요금 합계 307,330원이 출금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1 주식회사는 2001. 8. 13. 시내전화이용약관에 따라 위 전화를 직권해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051- (이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의 전화요금도 같은 계좌로 자동납부하고 있었는데, 다항과 같은 이유로 2003. 6.분부터 2003. 11.분까지의 전화요금 26,820원을 연체하였고, 피고 1 주식회사는 시내전화이용약관에 따라 요금체납을 이유로 2003. 9. 24. 발신정지, 2003. 10. 6. 이용정지를 거쳐 2003. 12. 12. 위 전화를 직권해지하였다.

마. 피고 1 주식회사는 위 051- (이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의 직권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설비비 250,000원을 051- (이하 전화번호 2 생략) 전화의 미납사용료와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4, 8, 제4, 6, 11호증, 을1, 2, 4, 5, 7,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의 피고 2 각 본인신문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051- (이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의 자동이체 출금일에 은행잔고는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2003. 12. 12. 원고가 위 전화요금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독촉이나 통보절차 없이 위 전화를 직권으로 해지하였고, 그 설비비 250,000원을 역시 연체금이 없는 051- (이하 전화번호 2 생략) 전화의 허위 요금에 상계 처리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051- (이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의 설비비 250,000원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20,2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이 원고의 051- (이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를 부당하게 직권 해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3, 5, 6, 9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모두 원고의 주장이나 진술 등이 기재된 서면에 불과하다)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4, 7, 8,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밖에 달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항에 기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051- (이하 전화번호 1 생략), 051- (이하 전화번호 2 생략) 등 두대의 가입전화에 대한 전화요금의 이체일에 은행잔고가 부족하여 당일에 필요한 전화요금이 각 출금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종주(재판장) 남성우 김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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