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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4 2012고정6157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는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서 동인과 2005. 12.경부터 2006. 4.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102호에서 함께 살며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임의로 동인의 명의로 인터넷과 전화를 개설한 다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9.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J헬로비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상담원에게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3동 1805호에 관한 인터넷과 전화의 설치 신청’을 함에 있어 그 가입명의자를 B으로 하면서 동인의 주민등록번호(E) 등을 불러주어 B의 명의로 인터넷과 전화가 설치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3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J헬로비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상담원에게 ‘위와 같이 설치되어 있던 인터넷과 전화에 관한 위 D아파트 103동 2504호로의 이전 설치 신청’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B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게 하여 B의 명의로 인터넷과 전화가 이전ㆍ설치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J헬로비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상담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설치되어 있던 인터넷과 전화에 관한 부산 해운대구 F 1322호로의 이전 설치 신청’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B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게 하여 B의 명의로 인터넷과 전화가 이전ㆍ설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B 명의 헬로티비(방송,인터넷,전화) 가입정보 변동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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