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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나2031303
전별금 반환청구 등의 소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교회는 A종교단체 F 소속 교회이고, 피고는 1993.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원고 교회의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가 사임하고, 2012. 5.경부터는 서울 마포구 D 소재 E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가 원고 교회의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던 2010년경 피고가 원고 교회 여신도를 성추행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2010. 12.경 사임하자, 원고 교회 당회 원고 교회의 의결기관으로, 당회 회칙 제19조 제1호에 따라 ‘교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는 2010. 12. 19. 회의를 열어 피고에게 주택 구입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억 4,500만 원의 전별금을 지급하되 그 중 2억 8,000만 원은 피고가 당시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원고 교회는 2010. 12. 23. 위 결의에 따라 피고에게 10억 6,500만 원(= 13억 4,500만 원 -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피고에게 지급된 전별금을 ‘이 사건 전별금’이라 한다). 라.

원고

교회는 피고 사임 후, 신도들이 피고의 성추행과 관련한 진실규명을 요청해옴에 따라, 2012. 4. 9. 원고 교회 제직회에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사실을 발표하였다.

마. 원고 교회는 2013. 1. 14.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이하 ‘여성의 전화’라 한다)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피해자들과 상담을 실시한 여성의 전화의 의견에 따라 피해자들 중 3명에 대해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13. 4. 22. 여성의 전화에 합계 85,0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여성의 전화는 2013. 4. 26.부터 같은 해

5. 6. 사이에 피해자들 중 3명에게 위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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