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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013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45,98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01:00경 팀장 C과 함께 김천시 D에 있는 E 내 철근노출에 대한 보수작업 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체부, 우측 상지 및 수부, 좌측 하지의 심부 3~4도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4. 2. 26.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에 입원하여 2014. 4. 8.경까지 사이에 우측 상지와 좌측 하퇴부의 전기화상에 대하여 변연 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 경상완절단술 등을 시행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장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장해등급 제2급의 판정을 받아 요양급여 64,364,990원, 휴업급여 70,184,850원 합계 134,549,8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직원 C의 업무상 지시를 받아 위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E 터널 내 고압선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서 터널 내 고압선에 대해 단전되게 하거나 단전된 것을 확인하고 원고로 하여금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할 주의의무 내지 고용직원에 대하여 작업상의 안전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고압선에 감전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고 원고는 주식회사 신원건설의 근로자일 뿐이다.

설령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고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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