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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3누20297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감전사고 및 상이의 발생 원고는 1979. 1. 29. 입대하여 육군 B공병단 133대대 본부중대 장비과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1981. 9. 2. 15:30경 상관의 명령에 따라 전신주로 올라가 급수장으로 연결된 전기전원을 차단하다가 감전되어 15미터 아래의 땅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상하지 및 전방 흉벽에 전기손상(화상)의 상이를 입었다.

원고는 59후송병원을 거쳐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된 후 1981. 10.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1981. 11. 12. 만기전역 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군 병원의 치료기록 등의 기재 1) 59후송병원 임상기록 1981. 9. 2.자 59후송병원 임상기록 중 제1차 계통조사 결과 : 전두부 두통, 시력장애 없음, 이명ㆍ청력장애 없음 같은 날 실시된 제2차 계통조사 결과 : 두통 없음, 시야흐림 및 시력장애 없음, 이명ㆍ청력장애 없음 신체검사 결과 : 두부-변형 없음, 반흔 없음, 눈-결막빈혈 없음, 공막 황달 없음, 동공 부등 없음 2) 국군통합병원 경과기록지 1981. 9. 2.자 신체검사결과 : 전신모양/의식상태-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양, 명료한 의식상태, 두경부-두피상처 없음, 안부/이비인후부-외부정상

다.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및 인정된 상이 원고는 2010.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기화상’, ‘오른쪽 눈(시력저하)’, ‘걸음 불편’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의 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0. 5. 25. ‘전기화상 표제부 2-3도, 15%(전방 흉벽 및 좌측상하지), 좌측 액와부(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 후 상태)’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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