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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가합4193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B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B은 2007. 11.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7. 11. 28.부터 2045. 11. 28.까지로 정하여 상해후유장해E 특약,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E 특약을 포함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내용은 별지 관련 약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2. 6. 27. 10: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리프트에 걸터앉아 오토바이 수리 작업을 보조하던 중 엉덩이가 리프트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급히 왼발을 뒤로 빼다가 리프트 하단의 돌출된 쇠파이프에 왼발 뒤꿈치를 찍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여 좌측 족부좌상, 좌측 족부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망인은 2012. 7. 2.부터 2012. 8. 27.까지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상처부위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2012. 8. 27.부터 2012. 9. 3.까지 동두천시 H에 있는 I의원에서 전층 피부이식술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2012. 9. 3.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전원하여, 2012. 9. 4.부터 2013. 1. 24.까지 변연절제술, 국소음압치료, 관류세척술, 부분층 피부이식술, 유리전외측대퇴피판술 등을 받았다.

위와 같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처부위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3 망인은 2013. 1. 29. 왼발 뒤꿈치 상처부위의 조직검사 결과 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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