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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1 2019구단50291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17.부터 2016. 12. 31.까지 주식회사 B C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3.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7. 5. 26.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고, 2018. 7. 31. 요양을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7. D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층 파열, 양측 견관절 이두장 건염,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10. 5.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12. 및 2018. 11. 29. 이 사건 상병은 추가상병에 해당하므로 서류를 보완하고 재요양추가상병 신청서로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8. 12. 1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 퇴직 후 새로운 근무이력과 업무상 부담요인에 노출된 내용이 없고, 이 사건 상병은 과거 광업소에서 근무시 신체부담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병이라고 주장하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추가로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된 상병이며 이 경우 추가상병에 해당되기에 재요양추가상병신청서 제출 등의 자료보완을 요청(2회) 드렸으나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아 부득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를 반려한다’는 사유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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