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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51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D B동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6세)은 위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전선 수거 업무 등을 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09. 12. 4. 11:4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장례식장 인근에서, 피해자 등에게 특별고압선(22,900볼트 상당) 절단 및 정전상태 전선 수거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은 근로자가 고압선을 직접 접촉하여 실시하여야 하므로 감전의 위험이 있어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작업 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 계획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는 한편,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에 따라 전로 차단을 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전로 차단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선 수거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압선에 감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양팔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04. 9. 21.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E에게 양팔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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