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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7노35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들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가) 제 1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1 항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 차량 명의를 빌려 주는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차량 명의를 다시 이전 받고 할부금을 책임지겠다는 J의 말을 믿고 피해자 I을 J에게 소개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3 항 피해자 L에 대한 횡령 부분 L의 동의를 받고 P에게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L은 피고인에게 자동차 할부, 대출, 대납 등 업무 진행에 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피고 인은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있었다.

다) 제 2 원심판결 피고인은 Z가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여 지 입하면 그 수수료로 대출할 부금과 영업이익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인데, Z가 중고 화물차를 구입한 후 AA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 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Z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2016 고단 8190호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6. 3. 10경 4.5 톤 트럭 구입 명목으로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L 명의로 대출 받은 55,000,000원 전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에도, 이 중 2,370,000원이 차량 구입대금에 이용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인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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