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5 2016고단242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이 법원에서 2015. 12.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각 판결이 2017. 2. 18. 모두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중고 트럭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 트럭을 구입하게 하면서 실제 트럭 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하순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 중고 2.5 톤 마이 티 트럭을 구입하는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주면 HK 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트럭 대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의 실제 가격인 1,200만 원보다 300만 원을 부풀린 1,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1,200만 원만 위 트럭 구입대금에 사용하고 나머지 차액인 300만 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300만 원을 트럭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9. 경 HK 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면서 더 나아가 B 몰래, 위 트럭을 피해자 D에게 인도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HK 저축은행으로부터 중고자동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