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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827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 중고 트럭을 매수하기 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D, E를 만나 중고 트럭 매수를 부탁하였는데, 이들은 원고로부터 중고 트럭을 구입해달라고 부탁받은 것을 기화로 원고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중고 트럭을 구입하게 하면서 실제 트럭 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D, E는 2016. 4. 하순경 원고에게 “중고 2.5톤 마이티 트럭을 구입하는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주면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트럭 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D, E에게 오토론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고액이 중고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방식이다.

대출하는 금융기관은 담보로서 중고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다.

대출약정서(을1), 자동차양도증명서(을3),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작성, 교부하였다. 라.

그러나 사실 D, E는 원고로 하여금 중고 트럭의 실제 가격인 1,200만 원보다 300만 원을 부풀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1,200만 원만 위 트럭 구입대금에 사용하고 나머지 차액인 300만 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300만 원을 트럭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마. D, E는 피고로부터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주원할부에 2016. 4. 29.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을1)와 기타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출 심사한 후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약정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 대출기간 : 48개월, 대출일자 : 2016. 4. 29. - 대출금액 : 1,500만 원 - 대출금리 : 연 22.9% - 납부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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