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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50745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1995. 6. 2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과 위탁자인 피고가 성남시 분당구 E 대 27,3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수탁자인 D에 신탁하고, 위 토지 지상에 판매, 업무, 관람집회 시설 등 용도의 지하 5층, 지상 5층 규모의 F시설 및 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 관리 및 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수탁자인 D은 1995. 10. 18. 원고와 사이에 향후 신축할 이 사건 건물 3층 푸드코트 2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임대차기간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임대보증금 및 납부방법) ① 원고는 본 임대차 계약 점포에 대하여 아래에 명시한 내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D에게 납부키로 한다.

임대보증금 210,000,000원 계약금 42,000,000원 납부기한 1995. 10. 18. 1차 중도금 42,000,000원 납부기한 1996. 1. 18. 2차 중도금 42,000,000원 납부기한 1996. 2. 18. 3차 중도금 31,500,000원 납부기한 1997. 3. 18. 4차 중도금 31,500,000원 납부기한 1997. 10. 18. 잔금 21,000,000원 납부기한 입점 15일 전 제6조(개점) ① 피고(D)은 입점개시일 이전에 입점 예정 기일을 원고에게 통보하고 원고는 피고(D)이 지정하는 날까지 입점에 따른 제반 대금 및 비용을 완납하고 입점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피고(D)이 정하는 소정의 입점신고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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