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8가단5167218
정산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51,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위탁자)와 C 주식회사(수탁자, 이하 ‘C’이라고 한다) 및 D 주식회사(시공사, 이하 ‘D’라고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7. 시행자 겸 수탁자인 C, 위탁자인 원고 및 시공사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가격을 912,836,000원(계약금 91,283,600원, 중도금 456,418,000원, 잔금 365,134,4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공급금액 납부방법) ⑧ 잔금은 수탁자 겸 매도인인 C(이하 ‘갑’이라고 한다)이 통보하는 입점지정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입점지정 만료일 이전에 입점할 경우는 입점 전까지 잔금을 완 납하여야 한다.) 제5조(중도금 납부 및 무이자 대출) 시행위탁자 원고(이하 ‘병’이라고 한다) 및 시공사 D(이하 ‘정’이라고 한다)는 피고(이하 ‘을’이라고 한다)가 제1조 공급금액의 납부를 위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공급금액의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을 알선키로 한다.

⑤ 중도금 대출이자는 ‘갑’ 및 ‘병’이 ‘을’을 대위하여 대출은행 등에 본 공급계약에 따라 ‘을’이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납부하여 입점예정지정일까지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것을 조 건으로 납부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⑧ ‘을’은 입점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또는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