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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6가단5213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7. 12. 시행사이자 임대인인 주식회사 뉴토피아 백화점에게 성남시 분당구 C 및 복합건물 제지2층 66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1,000,000원(잔금은 입점 30일전까지, 입점 개시일은 통보된 입점 기일까지 제반 대금 및 비용을 완납하고 개점),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는 내용의 ‘점포임대청약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2003. 9. 9. 수탁자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 39,000,000원(지급한 대금 합계 66,3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3. 11. 13. 한국부동산신탁과 임대차보증금을 그 동안 납부한 합계 66,3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6. 2. 28. 소외 D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대 보증금 2,700,000원, 월 차임 150,000원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의 수탁자는 한국부동산신탁으로부터 E을 거쳐 현재 피고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이자 수탁자였던 한국부동산신탁이 2003. 5. 1.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피고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월 차임 손실액 28,000,000원(2008. 2.부터 2015. 12.까지 월 300,000원의 합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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