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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24 2017나5535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3 내지 17호증,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②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내과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내과 입점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는데, 약국영업에서 내과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중요사실에 대한 착오로서 이 착오는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내과 입점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

거나 내과 입점 여부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내과 입점 여부와 관련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병원에서 근무하던 내과전문의가 그만두고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산부인과도 폐업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요양병원으로 업종을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부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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