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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16 2015가단63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43,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의 대표이사 C이 경영하던 B 주식회사는 2012년경 D이 경영하는 E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중구 F 및 G 토지 각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B 주식회사는 2012. 11. 22. 원고에게 전항 기재 공사 및 인천 중구 H 토지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잡철물공사를 공사대금 2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급금 31,500,000원(자재투입시점), 선급금 31,500,000원(자재투입시점), 중도금 105,000,000원(공정별에 따라 지급), 준공금 42,000,000원(준공 후 15일 이내); 위 F 및 G 지상 건물 공사비 191,000,000원, 위 H 지상 건물 공사비 19,000,000원]에 하도급 주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종합건설면허 중 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하게 되어 C과 그의 아들 I은 2012. 11.경 주식회사 J를 인수하여 2012. 12. 11. 상호를 피고의 현재 상호인 ‘주식회사 B’로 변경하였고, 2012. 12. 28. 피고 명의로 종합건설면허 중 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쳤으며, 피고는 그 무렵 B 주식회사로부터 위 가, 나항 기재 공사계약 및 하도급공사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인수하였다. 4) 피고는 2013. 3. 말경부터 건축주인 E 주식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2013. 5. 3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5) 원고는 위 나항 기재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2013. 5. 31.경까지 인천 중구 F 및 G 토지 각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창호잡철물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를 시행하였으나, 인천 중구 H 토지 지상 단독주택에 관하여는 위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6)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직후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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