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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7구합73822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상시 약 1,8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이하 ‘이 사건 대학’), 연세의료원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은 전국 고등교육기관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그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참가인 노동조합 연세대학교 지부에는 이 사건 대학에서 근무하는 상근직 근로자 60여 명(이하 ‘상근직 근로자’)과 운영직 근로자 4명이 소속되어 있다.

다. 연세대학교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상급단체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이 사건 대학에서 근무하는 행정직과 운영직 근로자(이하 함께 ‘행정직 등 근로자’) 390여 명이 소속되어 있다. 라.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7. 3.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노동조합에 속한 상근직 근로자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속한 행정직 등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이 존재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상근직 근로자를 행정직 등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6. ‘상근직 근로자와 행정직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 마.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7.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23. '상근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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