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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7구합3717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 재심판정 취소
주문

원고

A노동조합의 소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4. 12. 중앙2017공정2~4/부노19(병합 ...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는 상시 약 6,9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등에서 자동차 타이어, 튜브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은 상급단체를 C단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약 4,1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

노동조합은 2015. 11. 4. 원고 회사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은 금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그 상급단체는 D단체이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4. 11. 27.부터 원고 회사에 A 지회를 두어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약 310명이 위 지회에 소속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2016. 6. 14.부터 2016. 7. 18.까지 201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16. 8. 9.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 조정 및 단체협약 갱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함께 ‘2016년도 단체협약’). 마.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6. 11. 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① 원고 노동조합은 201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참가인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들은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소와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들은 2016년도 단체협약 제9조 제1항에서 원고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노동조합 창립기념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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