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8누47914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 노동조합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노동조합이 2016년 단체교섭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위,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및 2016년도 단체협약 제9조 제1항’에 대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6년 단체교섭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위,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이하 각 ’근로시간 면제 관련 부분‘, ’노동조합 전임자 관련 부분‘이라 한다) 및 2016년도 단체협약 제9조 제1항(이하 ’단체협약 제9조 관련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은 소를 각하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이하 ’노동조합 사무실 관련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관한 부분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 회사는 상시 약 6,9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등에서 자동차 타이어, 튜브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

노동조합은 상급단체를 C단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약 4,1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

노동조합은 2015. 11. 4. 원고 회사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금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01. 2. 8.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