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학교법인 B(이하 ’이 사건 사용자‘)는 1977. 3.경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3,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대학교, F병원, G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6. 11. 30.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가 설립한 F병원에 소속된 전문의를 대상으로 H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를 조직하였다.
이 사건 분회에는 45명의 F병원 소속 전문의가 소속되어 있다.
나. I노동조합(이하 ‘I노동조합’)은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의 기술직 근로자들과 사무직 등의 일반직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2000. 6. 2. F병원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J지부(이하 ‘I노조 지부’)를 조직하였다.
I노조 지부에는 2019년 기준 1,357명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고 F병원의 유일 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다. 원고는 F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2019. 4.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16. 원고가 주장하는 전문의 중에서 ‘고등교육법상 교원인 전문의(임상전임교원)’와 ‘교원이 아닌 전문의(진료교수)’를 구분하여, 교원인 의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고, 교원이 아닌 진료교수는 노동조합법의 적용대상이고 일반직종 근로자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며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