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9. 21:30 경 하남시 C 앞에서, D으로부터 ‘ 술 먹은 사람이 시비를 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 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 과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D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모든 경찰은 다 양아치 새끼다
개미 똥 같은 새끼들 너희들 직무 유기 했으니 다 잘라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9. 22:50 경부터 23:0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새로운 112 신고를 접수 받아 신고 장소로 출동하려는 전항의 경찰관들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 너희들 그냥 가지 못한다.
너희들은 직무 유기다.
내가 너희들을 잘라 버리겠다.
”, “ 씨 발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위 F의 팔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G의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밀치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12 신고처리 표, 피해사실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